관련근거 :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2022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알림)
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일자 : 2022년 2월 3일(목) ~ 2월 14일(월) 15시까지 (기한엄수)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2 파일참조)
공적증빙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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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각 1부 |
※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2년 2월 3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이직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각 1부 (과거이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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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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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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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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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관할세무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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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기타 퇴직자, 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2 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관련 증빙제출시 동계방학중이고 산업체재직자가 재직에 따른 서면제출이 어려움으로 계열학과 사무실 팩스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컴플레인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