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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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일자 2022년 8월 1() ~ 8월 16(화) 17시까지 (기한엄수)

제출방법 : 메일 : leehjj@yju.ac.kr 팩스 : 053-940-5359(팩스로 보낼 시 확인연락필수)

제출문의 : 053-940-5340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파일참조)

공적증빙서류명

수량

비고

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1년도)

각 1

※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2년 8월 1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이직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과거이력포함)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5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1년도)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

(관할세무서 발행)

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기타 퇴직자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대보험가입 산업체근무자는 반드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제적처리됩니다.

※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 적용됩니다.

 

붙임 서류.

      -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학사관리(제출서류 및 인터넷발급안내재직확인결과에 따른 학사행정처분등) 1

      -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양식 1

      - 퇴직사유확인서 양식 1

      -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1

 

      - 각종 공적증빙서류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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