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1일(월) ~ 8월 16일(화) 17시까지 (기한엄수)
제출방법 : 메일 : leehjj@yju.ac.kr 팩스 : 053-940-5359(팩스로 보낼 시 확인연락필수)
제출문의 : 053-940-5340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2 파일참조)
공적증빙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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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1년도) |
각 1부 |
※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2년 8월 1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이직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각 1부 (과거이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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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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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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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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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1년도) |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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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관할세무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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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 퇴직자, 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2 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4대보험가입 산업체근무자는 반드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제적처리됩니다.
※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 적용됩니다.
붙임 서류.
-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학사관리(제출서류 및 인터넷발급안내, 재직확인결과에 따른 학사행정처분등) 1부
-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양식 1부
- 퇴직사유확인서 양식 1부
-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1부
- 각종 공적증빙서류 샘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