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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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2022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알림)

 

공적증빙 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제출일자 2022년 2월 3(목) ~ 2월 14(월) 15시까지 (기한엄수)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인터넷발급안내 붙임파일참조)

 

공적증빙서류명

수량

비고

4대보험

가입

산업체

근무자

직전학기

재직확인회사와

동일회사근무자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1

※ 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2022년 2월 3일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이직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과거이력포함)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

(관할세무서 발행)

2.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 퇴직자농어업인,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이직 등으로 산업체(회사)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관련 증빙제출시 동계방학중이고 산업체재직자가 재직에 따른 서면제출이 어려움으로 계열학과 사무실 팩스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컴플레인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구직중이거나 비자발적 퇴직후 이직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퇴직사유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기한 6개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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