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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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1901() ~ 2021923() 18시까지

 

 

 

2. 신청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 전문학사 취득자(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지원 가능

 

    ,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대기업,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단,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재직기간은 1학기는 11, 2학기는 71일로 적용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이상 이어야함

 

 

 

 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등록금)학기당 등록금 전액(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지원)

 

   -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

 

    (,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x 4개월(12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SGI서울보증 홈페이지 www.sgic.co.kr)

 

 

 

※ 붙임 1) 2021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시행계획 1

 

          2) 2021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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